푸드트럭(Food Truck)
트럭을 주방처럼 개조해서 포장마차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간단한 식재료를 비치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판다. 커피와 샌드위치, 타코야키, 순대가 대표적이다.
푸드트럭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차량으로 영업장 관할 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의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다. 또 아무데서나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허가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이다.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에서 음식을 판다고 다 푸드트럭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를 내리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신고증이 없다면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14년 푸드트럭 합법 활성화를 꾀하였다. 하지만 제재가 더 많고 영업은 안되는 형태가 많았다.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제한한 것으로, 푸드트럭이 가지고 있는 기동성을 완전히 봉쇄했다. 또한 기존 상권의 식당들과 대립도 야기됐다. 이로인해 특정 장소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하도록 제한해 장소를 옮기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영업존이 유동인구가 적은 운동장, 공원 등이라 영업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미국 푸드트럭들이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사람이 많은데 식당이 없는 지역들을 찾아가 영업하는 반만, 우리나라는 푸드트럭의 기동성을 못 살리고 사실상 쓸데없는 바퀴와 엔진 달린 고정식 가게가 된 것이다.
2016년 7월, 정부는 기존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 , 의결 했다. 이후로 여러 지자체들이 특정구역에 푸드트럭 존을 만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장소에 존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처지라 가끔 너무 외진 곳에 설정어 사실상 장사가 힘든 곳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징
1. 지자체별로 영업자를 모집한다.
2. 모집 공고가 많지 않다.(1년에 1번)
3. 허가대수가 적다.
4. 휴게음식과 제과음식만 판매가 가능하다.
5. 주류판매 금지
6. 허가 받은 장소 외 이동금지
7. 사용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8. 신청자격(지차체별로 상이하나 공통부분은 아래와 같다.)
- 선정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 가능자
- 가산점수로 식품조리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지자체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