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장준용1 래퍼 장용준 집행유예 논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심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가 있는 래퍼 '장용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하고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2020.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