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심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가 있는 래퍼 '장용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하고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아니었나?", "집행유예라니 사법부의 국회의원 아들 감싸기 인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차세찌, 강정호에 이어 장용준까지 음주운전 논란 3종 세트 입니까?
뭐가 더 나올런지~ 놀랍지 않을 거 같아요! 무감각해지지 말아요~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재판부도 마음대로 판결 내리지 못할 테니까요!!
'오늘의이슈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서울시 선제적 코로나19 검사 실시 (0) | 2020.06.08 |
---|---|
2020년 6월6일(토) 오늘은 제65회 현충일입니다! (0) | 2020.06.06 |
질병관리청, 복지부서 독립해 인사-예산-조직 권한 독자 행사 (0) | 2020.06.03 |
[대전]'유성이' 캐릭터 활용,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코로나19' 극복 응원 (0) | 2020.06.03 |
광주의 한 영화관 ‘노숙자 인상착의 남자’ 발견되어 경찰 조사 중 (0) | 2020.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