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1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인가~ 구속영장(拘束令狀) : 피의자(공소제기 이전) 및 피고인(기소 이후)에 대하여 구속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승인)합니다. 발부가 되면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합니다. 구속영장청구권자 : 헌법 제12조에서 검사로 규정 되었으며 경찰도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고 하네요.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장실질심사시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구인영장 :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 피의자 및 .. 2020.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