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拘束令狀) : 피의자(공소제기 이전) 및 피고인(기소 이후)에 대하여 구속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승인)합니다. 발부가 되면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합니다.
구속영장청구권자 : 헌법 제12조에서 검사로 규정 되었으며 경찰도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고 하네요.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장실질심사시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구인영장 :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문장소인 법정으로 데리고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인데요. 피의자 및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원정숙은 영장실질심사를 8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9일 오전 2시경에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거죠.
이 부회장이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인영장은 발급되지 않았구요.
법원의 결론에 대해 검찰은 '아쉽다'란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번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삼성 이 부회장님 덕분에 법률용어 몇가지 정리하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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