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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알아보기

by 그랜드슬램83 2020. 8. 20.

지난 19일 00시 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특히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자고 강조합니다. 정부도 상향 가능성을 계속 경고합니다. 하지만 3단계 거리두기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 됩니다.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단, 공부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되긴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는 것도 중단됩니다.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 하는 2단계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의 여파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입학, 입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교육과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땐 일상-경제활동 사실상 '스톱'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노래방,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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