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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사회

법제처가 알려주는 사회적거리두기 1/2/3단계별 행동 방법

by 그랜드슬램83 2020. 8. 31.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환자수가 감소하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되었죠. 이어 8월19일 00시 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28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로의 명칭을 통일하여 용어의 혼란을 막고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즉 6월 28일 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라고 써왔던 거리두기 단계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1단계는 50명 미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모임 및 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통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을 준수하면서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 합니다.

 

 

민간기업-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인원에 대해 유연 근무 및 재택근무를 합니다.

 

 

2단계는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에서 100명 미만 발생시 시행합니다.

 

 

목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행사가 금지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비대면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100명~200명 이상,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이 2회 발생시 적용합니다.

 

 

가족 참석 장례식을 제외하고 10인 이상 대면 모임이 모두 금지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필수 시설이외의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제한 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 수행이 의무화 됩니다.

 

 

식당 이용 인원 제한 및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합니다.

 

 

학교-유치원 등교와 수업이 중단되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에 돌입하며 민간 기업 또한 재택 근무가 권고 됩니다.

 

 

적용 범위 및 편차가 심한경우 권역-지역별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 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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