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더민주 최기상(금천구)의원은 1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판사-검사로 재직했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재직 중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의 경우에만 1년이상 2년 이하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판사-검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하여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무상 위법 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 금지기간동안 등록의 거부 그리고 형사소추 받은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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