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이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왔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이라죠.
가령, 2008년 8살 여야 성폭행 사건의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부과 받아 올해 12월 출소 예정이며, 같은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천만원이었죠.
최근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라죠.
이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라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였어요.
'양형절차개혁법'은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후 변호사,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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