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득표율 75.8%, 21대 국회의원 당선)은 광주전남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 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 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이예요.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 부과’ 와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특례조항)’ 도 할수 있다네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가 대상 이예요.
https://news.v.daum.net/v/20200602070002708?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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