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진석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총선 공약 이었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출석시 다음 달 세비를 1회당 10%씩 감액하고,
만약 5회 이상 불출석 한다면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땀흘리며 일하는 노동에는 그에 걸맞는 임금과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일하는 만큼만 세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불출석 의원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러한 법률까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행해온 행태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자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 통과시켜 그 취지를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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