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앞으로 글에 '대가를 받은 정보/홍보용'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알려온 겁니다. 해당 내용은 9월1일 부터 시행 예정 이라죠.
광고성 글의 본몬 첫줄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또는 '광고입니다' 같은 문구를 써야 합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추천, 광고라는 글을 제목에 넣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상 시작과 끝에 대가성 여부도 알려야 하구요. 아프리카티비 처럼 자막 넣기 어려운 실시간 방송인 경우에는 음성을 넣도록 했습니다. 특히 광고글을 쓰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고용관계에 있다면, 해당 사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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